1.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옵타움플랫폼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 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구성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7. '본인확인'은 '이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통신사 정보, 이동통신 전화번호, 성별, 내외국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8. '결제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정보 보호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숫자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제공 방식 또는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의 송, 수신 및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선정, 관리 등)

  1.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 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항 및 제5조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3.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적양식,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 면을 교부합니다.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됩니다.
  3. 이용자가 본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61 옵타움빌딩 (3~5층)
  5. 이메일 주소: msupport@optatumplatform.com
  6. 전화번호: 1577-6281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 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3. 이용자는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본 조항상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61 옵타움빌딩 (3~5층)
  5. 이메일 주소: msupport@optatumplatform.com
  6. 전화번호: 1577-6281
  7.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9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각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지급수단별 거래지시의 철회 방법 및 제한 등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4. 신용카드결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거래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5.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담당자: 옵타움플랫폼 글로벌비지니스팀
  3. 연락처: 전화번호 1577-6281, 팩스 051-817-1105
  4. 이메일 : msupport@optatumplatform.com
  5.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6.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 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서 이를 게시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금융업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1.28>

이 약관은 2023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